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법: 매매·임대 요율표와 협의 요령
부동산 중개수수료(복비) 계산법을 매매·임대 요율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 상한 요율, 협의 가능 구간, 부가세, 거래 시 주의점까지 실수요자 눈높이로 안내합니다.
집을 사거나 전세·월세 계약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비용이 부동산 중개수수료, 흔히 말하는 ‘복비’입니다.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막상 계약 자리에서야 처음 계산해 보는 분이 많습니다. 미리 요율과 상한을 알아 두면 과다 청구를 피하고 협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매매·임대 요율표와 계산법, 협의·부가세 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제도·수치는 2025년 기준이며, 정확한 요율은 거래하려는 지역의 시·도 조례와 국토교통부 안내로 확인하세요.
중개수수료란
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해 준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. 금액은 거래 종류(매매·교환·임대)와 거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 요율 안에서 결정됩니다. 즉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고, 그 한도 안에서 중개인과 협의하는 구조입니다.
요율은 시·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아래 표는 일반적인 기준의 개요이며, 실제 거래 전에는 해당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매매 요율표 (2025년 기준)
주택 매매·교환의 거래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.
| 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
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6% |
| 5천만 ~ 2억 원 미만 | 0.5% |
| 2억 ~ 9억 원 미만 | 0.4% |
| 9억 ~ 12억 원 미만 | 0.5% |
| 12억 ~ 15억 원 미만 | 0.6% |
| 15억 원 이상 | 0.7% |
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. 예를 들어 6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0.4% 구간이 적용돼 상한이 240만 원이고,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. 매매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아파트 매매 절차도 함께 보세요.
임대 요율표 (2025년 기준)
전세·월세 등 임대차 거래의 상한 요율은 매매보다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.
| 거래 금액 | 상한 요율 |
|---|---|
| 5천만 원 미만 | 0.5% |
| 5천만 ~ 1억 원 미만 | 0.4% |
| 1억 ~ 6억 원 미만 | 0.3% |
| 6억 ~ 12억 원 미만 | 0.4% |
| 12억 ~ 15억 원 미만 | 0.5% |
| 15억 원 이상 | 0.6% |
월세 거래는 거래 금액을 따로 환산합니다. 보통 ‘보증금 + (월세 × 100)‘으로 계산하되,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‘보증금 + (월세 × 70)‘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 이렇게 나온 환산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.
계산 예시와 상한
요율 적용이 헷갈릴 수 있어 예시로 정리합니다. 핵심은 거래 금액 × 상한 요율이 한도라는 점입니다.
- 매매 6억 원: 6억 × 0.4% = 상한 240만 원
- 전세 3억 원: 3억 × 0.3% = 상한 90만 원
- 월세(보증금 1천만 원·월세 50만 원): 환산 6천만 원 → 1천만 + (50만 × 100) = 6천만, 0.4% 적용 → 상한 24만 원
거래 금액이 고가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상한 요율 자체가 높아지므로, 본인 거래가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
협의·부가세와 주의점
표의 요율은 상한이므로 그 아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중개인이 상한 내에서 정당하게 요구한다면 무조건 깎이는 것은 아니니, 거래 난이도와 서비스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율하세요.
- 부가가치세: 중개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에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습니다. 간이과세자는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계약 전 고지: 공인중개사는 수수료율과 한도를 계약 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. 금액을 미리 서면으로 확인하세요.
- 이중·과다 청구 주의: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반입니다. 영수증·현금영수증을 챙겨 두세요.
수수료는 보통 잔금일에 지급하며, 매도·매수, 임대인·임차인이 각각 자기 몫을 부담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표의 요율은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? A. 아닙니다. 표는 상한이라 그 이하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한 내 청구 자체는 정당하므로, 서비스 수준을 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
Q.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? A. 중개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에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습니다.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.
Q. 계약이 중간에 깨지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? A. 거래가 완성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,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정리
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정해진 상한 요율 안에서 결정되며, 상한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. 매매·임대 구간을 알아 두고 부가세·과다 청구만 주의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요율은 2025년 기준이며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계약 전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시고, 매매 흐름은 아파트 매매 절차 글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.